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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승복 못해…홍준표 사퇴 위해 끝까지 싸운다”

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승복 못해…홍준표 사퇴 위해 끝까지 싸운다”

기사승인 2017. 10.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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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최경환 의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행태이며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외공관 국감 일정으로 외국 출장기간 동안에 갑자기 당에서 징계처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징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도 없이 소명도 한번 들어보지 않은 채 징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월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가 홍준표 대표 본인이 복권시켜 놓고, 다시 같은 사안을 홍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각하고 홍 대표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입증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코미디같은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당연히 취소돼야 마땅하다”면서 “정치적 신의를 짓밟고 개인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 해가는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앞으로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의 탈당권유 징계에 대해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도 없이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요구는 유죄를 인정하라는 정치적 패륜행위이고 배신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판단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마지막 남은 당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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