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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유세 카드’ 본격 논의…박주민, 다주택자 과세 강화안 발의

민주당 ‘보유세 카드’ 본격 논의…박주민, 다주택자 과세 강화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1.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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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넘어선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12월 수도권의 주택 중위가격이 4억59만원으로 11월(3억9천521만원)보다 538만원 올라섰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에 부착된 아파트 매물 가격표./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인상’ 카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안은 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과세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 폐지를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정부가 가장 쉽게 ‘보편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이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50% 인상된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의 세율도 종합합산 기준 15억원 이하(0.75%→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5%→2%), 45억원 초과 95억원 이하(2% 유지), 95억 초과(2%→4%)로 강화했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당 대표와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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