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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종합)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종합)

기사승인 2018. 11.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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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위한 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
사회초년생·주부 등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 허용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금융거래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당정의 전망이다.

당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언급됐다.

당정은 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제 내용과 그 영향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동의서별 정보 활용 등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유럽연합(EU)에서 새롭게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선 금융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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