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에 치뤄질 제 21대 총선의 공천제도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 후보자의 자격, 공천 심사 및 방법, 경선 방법 등을 마련키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 간사는 26일 1차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기획단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강 간사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방안은 현재 시스템 공천기구가 갖춰져 있지만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간사는 또한 “권리당원들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기준일을 마련했다”며 “권리행사 시행 예정일을 2020년 2월 1일로 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를 권리당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2020년 1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것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경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