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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안 주요내용]일반경찰 수사관여 통제···정보경찰 인력 대폭 감축

[경찰 개혁안 주요내용]일반경찰 수사관여 통제···정보경찰 인력 대폭 감축

기사승인 2019. 05.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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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급 임명···3년 단임
경찰위원회 비밀·대외비 심의···정보경찰 통제
당정청2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당·정·청 협의 후 발표한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권한 분산 △외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강화 △수사 공정성·책임성 담보 등으로 요약된다.

당·정·청은 경찰권한 분산을 위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 조직인 개방형 국가수사본부를 두기로 했다.

임기 3년 단임의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도 치안업무를 총괄하는 청장이나 서장이 원칙적으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 전담 부서장에게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법률 적용, 송치 의견 등의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지역 추가 선정 추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자치경찰제안의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법 통과 전이라도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세종·제주 외 시범실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위원회를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 조직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에 비밀·대외비를 포함해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찰위원회가 주요정책·법령·훈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도록 해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의 경찰서 내 상주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정보경찰 정치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경찰대 정원 50% 축소

당·정·청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인권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는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인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이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정당·국회 출입도 금지한 것에 더해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 하기로 했다.

경찰대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적구성을 다원화하는 한편 병역특혜 폐지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 담보를 위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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