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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35개 ‘중점처리법안’ 지정…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신성장산업법 추진

바른미래당 35개 ‘중점처리법안’ 지정…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신성장산업법 추진

기사승인 2019. 06.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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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막바지 절충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중점처리 법안’을 추리며 6월 국회를 대비하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은 35개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및 동결·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이원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유연화법) △규제혁신법(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법) △신성장산업법(클라우드 산업 발전·블록체인 기술혁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 등이다. 바른미래당 법안의 초점은 ‘민생’과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정상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은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이중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에 따라 해당 법안 추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꺼내들었다. 이 법안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 방법으로는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 조성 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도 내놨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이 법안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당은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주택자 어르신의 재산세를 줄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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