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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작년 2차례나 러시아산 둔갑해 국내 반입

북한산 석탄, 작년 2차례나 러시아산 둔갑해 국내 반입

기사승인 2018. 07.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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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구서 환적 후 작년 10월 인천·포항에 들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금수품목으로 정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반입 경위 조사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반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다. 그리고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석탄이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입항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고,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호는 총 5000톤이었다. 보고서는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톤당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어치였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돼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하역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역된 석탄들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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