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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한 선박은 중국 소유…한국 재입항에도 억류 안돼”

“북한산 석탄 반입한 선박은 중국 소유…한국 재입항에도 억류 안돼”

기사승인 2018. 07.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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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선박 소속회사 모두 중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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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일 한국 인천 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가 지난 2월 군산 항에서 검사 받은 기록. / 미국의소리(VOA)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파나마·시에라리온 선전 선박들은 사실상 중국 선박이며, 이들 선박은 불법을 저지른 후 4개월 뒤 한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억류조치 없이 풀려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문제의 선박 2척의 선주를 중국 회사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들어온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는 회사명이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로 적시됐다.

이 회사의 주소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 중산구였다. 전화와 팩스 번호도 중국의 국가번호인 ‘86’으로 시작됐고, 지역번호는 다롄 일대에서 통용되는 ‘411’로 기재됐다.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으로 입항한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도 운영사가 다롄 사허커우구를 주소지로 하는 ‘싼허 마린’으로 등록돼 있었다. 다만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는 저장성 저우산의 지역번호를 사용 중이었다.

VOA는 “문제의 선박들은 제3국에 등록돼 운항하는 편의치적 방식이 이용됐지만, 실제 운영은 중국 회사가 하고 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파나마 선적이었던 스카이 엔젤호는 올해 4월 이후 바누아투로 선적을 바꿔 운항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문제의 선박 2척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하역한 이후에도 한국 항구에 다시 입항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보면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는 각각 지난 2월 20일과 21일 인천과 군산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다. 불법 사실이 확인된 지 약 4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이들 선박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이들 선박의 불법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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