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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항의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항의

기사승인 2019. 03.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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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받으러 온 주한 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 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는 2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을 항의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쯤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이 차관은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통상 한·일 관계는 1차관의 업무지만 조현 1차관이 출장 중이라 이태호 2차관이 초치했다.

정부는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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