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확대…고령화 적극 대처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확대…고령화 적극 대처

기사승인 2019. 12. 31. 19: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비 지원, 횟수 확대…고향방문 등 다양한 방안 추진
연기 피어 오르는 북녘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 연합뉴스
정부는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이들도 서신교환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사 확인의 경우 300만원, 상봉 600만원, 서신교환 80만원이 각각 지원해왔다. 다만 경비지원은 교류 유형별로 각 1회로 제한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민간교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방식도 추진된다. 고향방문과 전화통화, 탈북민 채널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등이 검토된다.

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 주선 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 수립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산가족의 범위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으로 확대했다.

통일부는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상시화를 추진하고,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3만3365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만2997명(39.7%)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