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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여성대위 자살…피의자 직속상관에 구속영장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여성대위 자살…피의자 직속상관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7. 05.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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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전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사실 알려, 가해자 현역 대령 긴급체포
성관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인정 안해…군, 준강간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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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군 여성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사법당국은 26일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군 사법당국이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는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가 목을 맨 A 대위를 보고 헌병대에 신고했다.

A대위가 숨진 숙소에서는 포스트잇에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이렇게 빈 손으로 가는가 보다’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겠지’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숙소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외부 침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벙대는 메모에는 없었지만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행 피의자인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며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이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사법당국은 곧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 뒤 범죄 행위가 드러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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