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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대승적 차원 결정”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대승적 차원 결정”

기사승인 2017. 12.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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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제주기지 구상권 법원 조정안 수용, 문 대통령 공약 사항
공사 손실금 방위력개선비로 충당 논란, 국가사업 반대행위 면책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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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단체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된데 대해 이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당시 해군은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되면서 추가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특별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입장’을 내고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가 손실 비용 275억원을 국방예산인 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했는지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반대행위로 인해 군의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면책하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국가 및 군 시설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이런 선례가 적용될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입장자료에서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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