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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TF 압수수색 전 ‘기무사 사전 감청 의혹’…국방부 “사실 아니다”

댓글TF 압수수색 전 ‘기무사 사전 감청 의혹’…국방부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18. 01.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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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활동 전부터 이뤄진 통상적인 감청활동, 증거인멸 정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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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기 전에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이를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11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기무사는 2008~2010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공작을 한 의혹으로 국방부 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TF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뒤 기무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TF는 지난달 기무사 댓글 공작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기무사가 이보다 앞서 감청을 통해 조사TF의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사법당국은 지난달 20일 별도의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팀’을 꾸려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팀은 군 검사 3명, 군 검찰 수사관 2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방부 TF 인원은 배제됐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 조사 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는 댓글 조사 TF 활동 개시(지난해 9월)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기무사는 군사비밀 누설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급 주요 군부대 등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무작위로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본건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시(지난해 12월 4일)까지 댓글 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청 업무 담당자들도 댓글 조사 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가 국방부 TF장의 통화 상대방을 감청한 이후 국방부 TF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는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 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무사 실무자가 감청 내용을 보고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이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압수수색 대상 부서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감청 내용도 압수수색을 앞두고 삭제되지 않고 임시저장 폴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계기로 기무사의 통상적인 감청 업무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댓글 조사 TF에 대한 감청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감청 업무가 감청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 및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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