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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생활 정보수집 폐지…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풀린다

기무사 사생활 정보수집 폐지…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풀린다

기사승인 2018. 02.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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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3차 권고안 발표…국방부, 적극 수용해 군 인권 증진 앞장
자료 살펴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 군인의 외출·외박구역에 대한 제한을 비롯해 사관생도간 이성교제 제한, 생도의 이성교제시 이를 사관학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등 병영환경에 남아있는 인권침해적 악·폐습을 폐지하는 방안들도 마련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따라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된다. 일과시간 후 개인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신원진술서상 재산·친교인물 등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개선하고, 신원조사 관련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신원조사 업무의 절차와 처벌 규정이 법제화된다.

또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직권남용 및 위법한 정보활동 금지’ 규정을, 부대원 행동강령에는 ‘민간사찰 금지 및 명시처벌 근거 규정’을 명문화해 민간인 사찰금지와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는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적폐청산위, 군 관행 중 인권침해 우려 큰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적폐청산위는 또 모든 장병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일선 부대의 인권수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인권·병영문화·여성정책·복지·보건 등 군 인권관련 분야별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면서 앞으로 통합과 협업을 통한 기능적 연계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인권관련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권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상담 기회가 보장되고, 지휘관들에는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군복무 중 부상·질병을 얻고 전역한 장병과 가족에는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적폐청산위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가 폐지된다. 또 각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과 생도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캠프’의 경우 입소 장병을 부적응자로 낙인찍는 문제가 있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실효성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상담기법을 도입해 그린캠프가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 내부신고 활성화, 피해자 구제 제도도 개선

적폐청산위는 군 내부신고의 경우 오히려 신고자 색출이나 인적사항 유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해 군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공익신고 대상에 적용되는 국방부 소관 법률을 확대해 국방 관련 공익신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며, 신고자 보호조치 미흡 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과거에 군 내부신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패·비리 사건의 조사·처리에 대한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군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군내 부패·비리 사건을 조사·권고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신고접수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개방성·투명성이야말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첩경”이라며 “내부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부 신고가 군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군으로 거듭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라”면서 적폐청산위 권고에 대한 강력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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