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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자 여부 심의, 주부·대학생 등 일반국민도 참여한다

국가유공자 대상자 여부 심의, 주부·대학생 등 일반국민도 참여한다

기사승인 2018. 02.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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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 40명 시범운영
인사말 하는 피우진 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신년 중앙보훈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국가유공자 대상자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 심사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배심원단’이 시범 운영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 일환이다.

국가보훈처는 21일 “피우진 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배심원단을 추진했다”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를 비롯한 상이등급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전문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보훈처장이 위촉한다.

국민배심원단은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종사자,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기사·자영업자 등 5개 부문에서 선발된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앞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여러 상정 안건을 심의하면서 2건에 대해서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한 바 있다.

회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배심원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며 “제 의견이 참고된다는 생각을 하니 국민으로서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년 정도 시범운영한 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배심원단의 자체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국민배심원단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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