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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앞장…불량 병역지정업체 퇴출 강화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앞장…불량 병역지정업체 퇴출 강화

기사승인 2018. 02.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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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병역의무 이유로 부당대우…정당한 대우 받도록할 것"
기찬수
기찬수 병무청장이 27일 병역지정업체인 (주)디바이스이엔지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 산업기능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불량 병역지정업체의 퇴출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등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병역지정업체 (주)디바이스이엔지 현장 정책 점검을 통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했다. 기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됐던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이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돼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곳도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다.

또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된다.

특히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해왔다.

다른 업체로의 전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만 해도 전직이 가능토록했다.

또 근로여건 우수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된다.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기업·학교·학생 간 3자 협약업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대상이었다. 하지만 선정기준을 개선해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도 운영해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익보호 상담관은 지방병무청 과장이나 계장이 지정되며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상담을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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