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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도 스마트폰 쓸 수 있다…군내 삽질·제설작업도 사라진다

병사들도 스마트폰 쓸 수 있다…군내 삽질·제설작업도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8. 03. 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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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획기적인 복지증진과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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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과시간 이후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병영 내에서 병사들을 잡무에 동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8일 국방부가 확정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내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역업무는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작업’를 뜻한다.

앞으로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된다.

또 신세대 장병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으면 된다.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 등급과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530만원~1억1475만원으로 오른다.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직근무가 잦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는 2022년까지 평일 5000원에서 2만원,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또 직업군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전세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해 월세지원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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