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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때 軍수뇌부 ‘무력진압’ 논의했다?…국방부, 사실관계 조사

탄핵정국 때 軍수뇌부 ‘무력진압’ 논의했다?…국방부, 사실관계 조사

기사승인 2018. 03. 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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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탄핵 촛불 때 군 무력진압 모의 정황" 주장
국방부 "즉시 사실관계 조사…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 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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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촛불집회 당시 소요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군 수뇌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이 이런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17945호)이 있기 때문”이라며 “위수령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위수령에 대해 “외적이 아닌 국민을 적으로 상정해 군의 정치개입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군은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의 국회 가결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군·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위수령을 활용하면서 탄핵 부결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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