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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때 軍무력진압 근거 ‘위수령’ 논란…국방연구원 “존치 불필요”

촛불집회때 軍무력진압 근거 ‘위수령’ 논란…국방연구원 “존치 불필요”

기사승인 2018. 03.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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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국방부 용역보고서 공개…"군사독재 찌꺼기 폐기해야"
군인권센터 "탄핵정국 때 군 수뇌부, 위수령 근거로 무력진압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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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집회 당시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근거로 이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연 보고서는 “위수령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법률유보나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철의 의원이 국방부에 ‘위수령은 헌법에 위배되고 여러 법률과 충돌한다’며 그 존립 이유를 2차례 질의한데 대해 국방부가 지난해 3월 국방연에 연구용역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군이 이런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육군이 경찰을 대신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위수령은 그렇지 않다.

국방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위수령에 사용되는 다수의 용어가 현재 사용되지 않아 규범력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국방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한 군의 군령권과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또 1950년 위수령을 만들 때는 병력 출동 승인권자를 육군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으로 규정했지만 현재는 합참의장이 전군의 군령권을 갖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력 출동 요청권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만을 열거해 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세종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된 행정구역과 지자체 시행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방연은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폭발물과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경찰력만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군 병력 출동 근거 법령이 따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수령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군사독재의 찌꺼기’ 법규”라며 “국방연구원마저 위수령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국방부도 신속히 폐기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위수령 폐기 요구는 5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폐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할 필요 없이 관계 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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