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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때 軍무력진압…뒷받침할 증거 없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다?

촛불집회 때 軍무력진압…뒷받침할 증거 없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다?

기사승인 2018. 03.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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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 문건에 문제소지 있는 부분 발견…그런 인식 줄 수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위수령’…국방부 “시대상황과 안 맞아, 폐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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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촛불집회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에 대비해 시민들에 대한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21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경위 및 군병력 투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군이 이런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17945호)이 있기 때문”이라며 군은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열흘가량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무력진압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탄핵정국 당시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군 내부 문건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인정하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 중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2016년 11월 9일 생산)’을 발견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에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성격”이라면서도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군이 촛불집회 시민을 작전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위수령과 관련해 앞으로 폐지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엄령과 달리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어 ‘군사독재의 흔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최근 발표한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위수령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법률유보나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수령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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