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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유가족 중심 ‘원스톱 행정지원’ 구축…국방부·보훈처 MOU 체결

장병 유가족 중심 ‘원스톱 행정지원’ 구축…국방부·보훈처 MOU 체결

기사승인 2018. 04. 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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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심사, 보훈처 보훈심사에 이중으로 서류제출했던 불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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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부 차관(왼쪽)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3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유가족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이 순직 심사 등을 위해 그동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왔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3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심덕섭 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장병 유가족의 ‘원스톱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가 통합·간소화되고, 제출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두 기관에서 공유·활용해 ‘심사접수-진행-보상’이 한 번에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장병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준비한 뒤 보훈처의 보훈심사를 위해 다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유가족들은 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에서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은 유가족이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유가족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보훈처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소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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