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병무청 ‘공정병역’ 심위위원 활동개시…‘금수저 자녀’ 등 병역비리 막는다

병무청 ‘공정병역’ 심위위원 활동개시…‘금수저 자녀’ 등 병역비리 막는다

기사승인 2018. 05. 23. 18: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병무청_공정병역
기찬수 병무청장(가운데)이 23일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금수저’ 자녀나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무청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23일 공식 발족했다.

병무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정병역심의위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병역의무자 3만4000여명이다. 고위공직자는 4급 이상, 고소득자는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기준이다.

병무청 국장급이 위원장을 맡은 공정병역심의위에는 병무청 과장급 3명과 법학 혹은 의학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정병역심의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병역심의위 위원들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판정 검사와 병역 처분, 입영 연기 등을 검증하게 된다”며 “1차로 지방 병무청에서 검증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공정병역심의위에서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병역심의위의 심의결과 병역 면탈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 병무청 산하로 설치된 공정병역심의위는 이날 9명의 위원 위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 것은 이들의 병역 면탈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공정병역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심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풍토를 정착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