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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 규정 담은 훈령 개정 착수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 규정 담은 훈령 개정 착수

기사승인 2018. 10. 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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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서 진행한 올해 행사 관련 규정 위반 지적
시가행진 의무화 않고, 장소 제한 두지 않을 듯...재량권 확대
국군의날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가 국군의 날 행사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훈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 규모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훈령에 세세히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행사 지침이나 계획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훈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대관리 훈령에는 국군의 날 행사를 313조(대규모 행사)와 314조(소규모 행사)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훈령 313조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는 서울공항이나 잠실경기장 등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계화부대나 보병부대의 시가행진은 ‘남대문·광화문 또는 테헤란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1일 저녁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식은 훈령을 위반한 것이 됐다.

또 훈령 314조에는 5년 주기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 해마다 열리는 소규모 행사를 계룡대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도 훈령 위반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훈령의 세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해 상황에 맞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시가행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장소 제한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 5년 주기’의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 해 ‘대통령 주관 행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국군의 날 행사 장소 역시 계룡대로 한정짓지 않고 행사기획단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관리 훈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장·차관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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