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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27개월 또는 36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27개월 또는 36개월

기사승인 2018. 10.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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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청회 열고 정부안 발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중인 정부가 이들의 복무기간을 27개월과 36개월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안건설명을 통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이지 않은 적정 복무기간으로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1안)과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1안과 관련해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안에 대해서는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하다”며 “각각 복무기간이 20개월과 22개월인 해·공군 병사,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 34~35개월인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확립된 국제기준에 따를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는 점 △한국의 경우 현역 입영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1.5배 이상의 대체복무제는 불가하다는 점 △ 국민 여론 역시 1.5배 이내를 선호하기에 입영 대상자의 박탈감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 △ 1.5배 이상으로 제도도입을 할 경우 또 다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육군병사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1.5배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과 시행 준비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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