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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판정 대상 질병범위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재판정 대상 질병범위 확대된다

기사승인 2019. 01.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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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발방지위 조사결과 이행방안 발표
재향군인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방안 추진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올해 본격 시작
'노병'의 멋진 경례
2018년 6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김재성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장이 거수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국가유공자 재판정 대상의 질병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재향군인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회장 및 이사, 감사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재발방지위는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 소극적 대응,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실시 등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를 적극 적용해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 외에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권 재판정 대상 기준을 구체화해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3년 주기를 갖는 ‘주기적 재판정 제도’ 대상의 질병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에서 올해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이 추가된다.

의학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개편도 검토된다.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명시, 폐암·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부위별·진행단계별 등급기준 세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등급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위원 구성을 학계, 군인·경찰·소방 출신, 민주·인권분야 등으로 다양화된다.

상이군경회, 제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명의대여 적발 시 승인취소 의무화, 사업 정지명령(6개월 이내) 및 처벌 조항 신설(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훈처는 이 개정안을 오는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훈단체 실태조사 2020년까지 완료…보훈단체 수익금 50%이상 회원복지 사용 권고

보훈단체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훈령) 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다.

또 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수익금의 50%이상을 회원복지에 사용토록 권고한다.

보훈단체협력관 산하에 수익사업 전담 담당관 신설이 추진된다. 올해 6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0년 2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향군인회 운영의 민주성도 제고된다.

회장 및 이사, 감사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2월에 보훈기록물 관리 실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올 2월부터 연 4회에 걸쳐 기록물관리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보훈공무원교육 프로그램에 기록물 과정에 편성된다.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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