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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첫 국무회의…차 개별소비세 감면 6월까지 연장

문 대통령 올해 첫 국무회의…차 개별소비세 감면 6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19. 01. 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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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규제 특례 시행령도 의결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도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갖고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혜택도 중복 적용된다.

이는 최근 수출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와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결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일부 영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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