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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31일 이전 전역군인 9000명 퇴직급여 지급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전역군인 9000명 퇴직급여 지급한다

기사승인 2019. 03.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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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 25일부터 운영
국방부브리핑
국방부 브리핑룸/.연합
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959년 12월31일 이전 퇴직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을 한 4만3000여명에게 1인 평균 188만원씩 총 804억원을 정산했다.

하지만 9000여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규모다.

심의위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해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는다.

이어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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