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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천안함사건 때 촬영 2분 분량 광학추적장비 영상 삭제돼”

군 “천안함사건 때 촬영 2분 분량 광학추적장비 영상 삭제돼”

기사승인 2019. 03.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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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 속초함장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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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서해 완충구역 이남 해역에서 실시한 2019년 첫 해상기동훈련에서 신형호위함 충북함(FFG)을 비롯한 함정들이 전술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해군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출동한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를 사격 중 촬영한 광학추적장비(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6일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를 녹화한 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핵심 관계자 A씨는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미확인 물체를 녹화한 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초함 함장 B중령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수사관은 ‘긴급체포영장 신청 요청이 2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천안함 종합조사결과 발표 후 남이섬에서 열린 조사본부 워크숍 토의 과정에서 토로했다”고 전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속초함은 작전명령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북상했다.

속초함은 오후 10시 55분쯤 사격통제레이더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시속 76㎞)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다.

이후 76㎜ 함포로 9.3㎞ 떨어진 물체를 향해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천안함과 속초함은 모두 1300t급 초계함으로, 엑조세 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북한 고속정을 직접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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