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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때 유전자 시료채취 가능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때 유전자 시료채취 가능

기사승인 2019. 08.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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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후 유전자 일치 시 1000만원 이하 포상금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YONHAP NO-5125>
지난 5월 1일 경기도 의왕시 모락산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전사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연합
병무청이 6·25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DNA) 시료 채취에 적극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안내 내용을 추가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시료채취를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와 함께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해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 확대로 늘어나는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시료 채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됐고,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가 일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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