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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유승준, 국민정서로 입국하지 말아야”

기찬수 병무청장 “유승준, 국민정서로 입국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9. 10.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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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
기찬수 병무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이 인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승준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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