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8월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해당 기간동안 진료비 3억6300만원 가운데 3870여 만원을 감면받았다.
김 의원은 “보훈처 직원의 가족인 A씨는 보훈병원으로부터 약 450만원을 감면받았고, 보훈처 직원인 B씨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입원해 약 200만원을 감면받았다”며 “특히 보훈처 직원 B씨는 2016~2018년 3회, 2019년 7월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보훈의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운영규정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상급 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 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