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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기준 의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기준 의결

기사승인 2019. 11.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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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국방부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날 선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이 반영됐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했다.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군위 우보·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국방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방부 및 대구시, 경상북도의 노력에도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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