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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시작도 못해…정부 고심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시작도 못해…정부 고심

기사승인 2019. 12. 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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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제공=주한미군 제35방공포여단 페이스북
정부가 올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8일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성주 사드 발사체계는 내년에도 임시 배치 상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했고, 이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데 미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월 중순에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후 주민공청회 여부도 불투명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후 진행될 주민공청회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지연 사유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 5일 제10차 범국민평화행동‘ 집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기지공사 등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거부한다”며 “정부는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최종배치 결정‘이란 절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더는 한·중관계가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돌입했다. 사드는 고도 4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 미사일방어체계다. 군은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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