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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77%가 재산 불려…평균재산 13억5000만원

고위직 77%가 재산 불려…평균재산 13억5000만원

기사승인 2017. 03.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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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도 62명…지가상승·급여저축·상속·증여 영향
'제2의 진경준' 막기 위해 심사 강화
공개목록 살펴보는 공무원들 (2)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 제공 = 인사혁신처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 77%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7600만원 늘어난 13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1800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5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2억7900만원)보다 7600만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1800명의 보유재산은 5억~10억원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449명·24.9%), 1억~5억원(437명·24.3%), 20억~50억원(274명·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62명(3.4%)으로 조사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207억6205만원)이었다. 그 뒤로는 김홍섭 인천 중구 구청장(194억5183만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9억5366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재산 총액 393억6754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같은 해 10월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보유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동산이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08%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7%,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가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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