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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갈 때 사유란 없어져…유연근무 당일 신청도 가능

공무원 연가갈 때 사유란 없어져…유연근무 당일 신청도 가능

기사승인 2017. 04.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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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일·가정 양립 기대
오후4시 조기퇴근하는 공무원들<YONHAP NO-4158>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고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유연근무제를 처음 적용한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오후 4시께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해야 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런 업무나 개인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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