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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국 일제단속으로 수배자 813명 무더기 검거

해경, 전국 일제단속으로 수배자 813명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17. 05.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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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제공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4월 한 달 간 기소중지자 등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 절도를 비롯해 상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중지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들이다.

검거 장소는 탐문수사가 410명으로 가장 많고, 선착장(112명), 어선(89명), 여객터미널(83명), 해경센터(64명), 낚시어선(44명), 잔교(8명), 레저보트(3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해경에서 검거한 수배자는 모두 446명으로, 이번 813명은 한 달 만에 검거한 실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해경은 지난해까지 수·형사 요원 중심으로 지역적 검거활동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경비함정, 안전센터 근무 경찰관까지 동원하고 수사인력을 보완해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벌여 그간 누적된 수배자가 대거 검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또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일제단속으로 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본부는 앞으로도 치안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일제단속과 같은 기획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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