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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령 국무회의서 의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령 국무회의서 의결

기사승인 2017. 06.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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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YONHAP NO-1602>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 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공무원연금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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