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사찰 논란으로 적폐 청산 대상에 올랐던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바뀌고 대공수사권도 타 기관으로 이관된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 범위도 해외정보 수집으로 한정되며, 이를 벗어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개혁방안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순 출범한 개혁위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적폐청산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고 이달 8일까지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개혁위는 이 같은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국정원 직무 범위의 명확·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 개혁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쓸 것”이라며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