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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시 거부하는 ‘소신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위법한 지시 거부하는 ‘소신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기사승인 2017. 11.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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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비교 / 제공 = 인사혁신처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인사에 참고하고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 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안은 고위공직자 인선 등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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