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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늑장처리 서울대병원에 ‘주의’

감사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늑장처리 서울대병원에 ‘주의’

기사승인 2017. 11.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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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 백남기 농민 CT 촬영본' 손에 든 백선하 교수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CT 촬영본을 손에 들고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이 사회적 논란 증폭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수정을 늑장처리한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1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늑장처리 등 31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살수차 물대포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부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종류로 명기한 ‘병사’를 9개월만에 ‘외인사’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종류에 대한 외압 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에도 2개월간 수정 논의를 중단해 사회적 논란과 부추기고 병원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간 8개건물 신·증축해 이를 이동하는 유동 인구와 차량이 늘었음에도 편도 1차로인 병원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구급차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교통혼잡으로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장시간이 소요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은 11~13분이었던 반면, 서울대병원은 18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에게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을 늑장처리한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구급차 진출입 동선 확보 및 교통혼잡 해소를 통해 응급환자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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