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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안부에 서울 재개발 예정지 지방세 과세기준 정비 요구

감사원, 행안부에 서울 재개발 예정지 지방세 과세기준 정비 요구

기사승인 2018. 01.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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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지역에 부과되는 지방세액 계산 기준이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해야 할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유상 매각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철거예정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율의 적용 기준인 ‘주택’과 ‘토지’ 판단 여부를 자치구나 정비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철거예정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데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상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업무처리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점도 감사 결과 밝혀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상하수도·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시설은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수립한 업무처리기준과 대법원 판례 처리방침은 도시정비법 상 무상양도 규정 및 판례와는 다르게 신규 시설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돼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상의 무상양도 규정을 신규 정비계획 신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 자치구에 시달해 혼선을 부추겼다.

그 결과 각 자치구는 무상양도해야 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 매각한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상향조정)를 부여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입한 부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용적률 하향 없이 매입 금액만 되돌려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도시정비법에 부합되게 업무처리기준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철거예정주택이 토지로 분류돼 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되는 시점을 규정하는 기준을 지방세법 및 관련 지침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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