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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투기·불법행위 막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한다

정부, 가상화폐 투기·불법행위 막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한다

기사승인 2018. 01.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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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범정부적 의견조율 후 결정…국조실이 중심역할"
[포토]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4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정부는 15일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기 광풍으로 인한 시세조작·탈세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는 범정부적인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하고, 부처 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중심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지원·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준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긴급 대책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격 밝히면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불이 붙었다.

정 실장은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통화에 대해 정 실장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가상 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조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가상통화정책 컨트롤타워가 국조실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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