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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부터 ‘3·5·5 가액기준’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부터 ‘3·5·5 가액기준’ 시행

기사승인 2018. 01.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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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농축수산물 선물, 화환 포함된 경조사비 10만원 가능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사기진작용 상품권은 금액무관 선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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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줄이되 화한 비용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허용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기존 3·5·10만원에서 조정한 ‘3·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5(화한 포함시 10만원)’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의결됐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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