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직원 A는 창원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폭력 전과 3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B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가 23차례에 걸쳐 음주 등의 사유로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동안 이렇다 할 감독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A는 B가 회사 직원들과의 모임 등을 사유로 야간 외출제한 일시 감독정지를 요청하자 정당한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는 B가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 중인데 (야간 외출제한 시간인)11시까지 귀가하기 어렵다”며 외출 제한시간이 임박해 통보식으로 요청하는 등 현실적으로 허가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허가했을 뿐 아니라, B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도 귀가지시 등을 하지 않고 40여 분간 방치했다.
결국 이 같은 지도·감독 업무 소홀은 B가 이 시간 동안 자신의 거주지에서 60m 거리에 있는 인근 주택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상대로 또다시 강간 등 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