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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모바일 예매·휴양림에 반려견 허용 추진

추석 열차표 모바일 예매·휴양림에 반려견 허용 추진

기사승인 2018. 02.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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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방안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주요 혁신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현재 PC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설·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앞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내 반려동물 입장도 별도로 지정된 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 및 절차 등 진입장벽도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실생활 편의 개선 및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3대 분야 333개 세부과제 내용을 담은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올해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신산업 선도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플라잉보드·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분류체제를 유연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를 도박 등 사행성 업종·분야 등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신산업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신기술·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규제특례를 마련하고,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신설·운영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의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창업기업의 신제품·신기술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사회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동일업종의 재창업도 정부 지원이 가능한 창업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기업도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등 유형별에 따른 인증요건을 대폭 낮추고 창업절차도 개선한다.

이밖에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혁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코레일·SR(수서고속철)의 명절 승차권 예매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SR 전화 예·발매도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이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도 허용된다.

또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대출자가 정책자금을 조기상환했을 경우 일정기간 융자를 제한했던 불이익 부과도 폐지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주 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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