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도 순직 인정…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결

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도 순직 인정…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결

기사승인 2018. 03. 13. 12: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무상 재해 공무원 보상 민간 수준 현실화
dfd참고
제공 = 인사혁신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과 순찰근무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경찰관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었지만 58년 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순직’을 신청할 경우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경찰의 경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도 그동안 ‘무기사용’ 상황의 계호(경계하여 지킴) 업무 중 사망만 위험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했다.

또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림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 뿐 아니라 동승 근무했을 때, 산불 예방·방제·구조·구난 행위가 인정 요건에 추가됐다.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보상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현재는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올린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대신 최고(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최저(0.5배) 기준을 설정해 너무 많거나 적은 보상이 가지 않게 하고, 유족 1인당 5%씩 최대 4명 20%까지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 사망자의 경우 이달부터 최고 월 816만원, 최저 월 255만원에 각각의 지급률을 계산한 금액이 최고, 최저금액이 된다.

실제로 받는 금액을 예를 들면 1년 1개월을 일하다 2015년 유족 2명을 남기고 위험순직이 인정된 A씨의 유족에게는 현재 월 72만원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2015년 최저기준인 월 233만원에 지급률 43%를 적용하고 233만원에 10%(유족 2명)를 곱한 가산금을 더해 총 123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2~3단계를 거쳐야 했던 심사 절차도 통합,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오는 9월부터 한 번에 심사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에서 하던 재심 업무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 적용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가 생긴다.

이외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 사유가 소급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인사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되지만 유족의 생활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유족 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법 공포일 즉시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