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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병원 ‘편법 리베이트’ 막는다…의약품대행사 통해도 처벌대상

제약사-병원 ‘편법 리베이트’ 막는다…의약품대행사 통해도 처벌대상

기사승인 2018. 03.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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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마련…복지부·식약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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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해 수수료 일부를 떼어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해 오던 편법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최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그동안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모 제약사는 2014부터 3년 간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 원, 모 외자 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 간 홍보대행사과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영업 대행사로 확대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활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 오던 관행도 막을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한 뒤 매출 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토록 권고했다.

환자에게 부담되는 특정 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료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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