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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지형질변경 부당처리한 대전 대덕구에 관련자 징계 요구

감사원, 토지형질변경 부당처리한 대전 대덕구에 관련자 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8. 04.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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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은 17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대해 관련자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덕구는 2015년 4월 입목(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해줬다.

관련 법률인 ‘개발제한구역법’ 상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즉 잡종지 등으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여야만 가능하다. 만약 구청장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입목의 벌채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덕구가 허가해준 부지는 나무가 있는 산지로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도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입목 벌채허가 관련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혈질변경 신청을 허가 처리했다. 그 결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에 부당하게 토지 형질변경 신청이 허가됐고 입목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덕구청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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