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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심판 집행정지 수용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심판 집행정지 수용

기사승인 2018. 04.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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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 vs "영업기밀 유출 우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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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수용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2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심위가 지난 3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다.

고용부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해 지난 2일 기흥·화성·평택공장, 5일 구미공장, 9일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을 했다.

한편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날 행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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