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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받아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박은정 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받아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기사승인 2018. 04.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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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 학생대표만 가능…캔커피는 어떤 학생도 안돼"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인사말 하는 박은정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스승의 날(5월 15일) 카네이션 논란과 관련해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대표 등이라고 했기에 융통성이 있다”며 “학생대표는 동아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꼭 학생회장이 아니라 ‘네가 대표로 줘라’는 합의가 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캔커피의 경우 어떤 학생이든 선물해서는 안 되며, 학생대표가 아닌 일반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줬다고 누군가 신고해서 그 한 송이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희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긍정적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가 교육”이라며 “촌지가 적으면 촌지가 아니고, 많으면 촌지인가. 촌지는 단돈 1000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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